요약: 순환자원정보센터(re.or.kr)에 배출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배경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19.11.26)/ 재활용폐기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때 처리결과 및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시행(`20.11.27) 아파트 건물 등의 개인 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 한편, 재활용폐기물은 그 가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수거 및 처리를 허용하였다.
○ 처리 성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기타 생활폐기물(종량폐기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직접 또는 위탁처리) 처리하고 있으며, 민간에서 수거·처리하는 사업폐기물은 이미 처리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배출실적 보고제도의 주요 내용
alamy(신고 대상)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 다음과 같은 도시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거주자 또는 관리자 B. 주거용 건물, 사무실 건물 및 작업장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장에서 폐기하는 재활용품 중 하루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 → Allbaro 시스템을 통한 실적 보고
alamy(신고절차) 전년도 월별 출하처리실적, 처리방법 및 계약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시장에게 신고 군/구는 매년 2월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 2020년 11월 27일부터 관련법령이 시행되어 2021년 실적은 2020년 12월 실적만 보고합니다.
① 신고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고
② 전자신고 : 주택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을 통해 전자신고
※ 다가구주택 외 생활폐기물 배출업자(상가 등)는 서면 신고만 가능(’21년 기능 개선 예정)
alamy(제보된 기사) 재활용 폐기물 11종
○ 종이, 유리병, 금속캔, 고철, 플라스틱, PET, 발포수지, 비닐포장, 의류, 전자제품(소형) 및 기타(잔류물 등)
○ 재활용품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한 품목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alamy(제보된 기사) 월간 발송 처리 실적, 처리 방법, 계약 관련 사항 등
| 보고 단위 | 보고서 기사 | 보고서 내용 |
| 아파트 건물 등 가정용 쓰레기 자치 |
처리 능력 | – 각 항목의 무게를 계산하고 매월 보고 – 회수업체에 인계된 처리서비스에 배출자가 계량하거나 직접 투입 ※ 포집업체가 결과보고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www.re.or.kr)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및 단지 규모별 기준단위를 사용한다. |
| 처리 능력 | – 사설수집업자와의 계약내용(단가, 기간, 갯수 등) ※ 계약변경 및 해지 포함, 계약등록 필요 |
|
| 처리 방법 | – 수거된 재활용 폐기물 처리 ※ 회수운반업체에서 품목별로 공급하는 재활용업체 등 |
WENN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의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300만원 → (2차)500만원 → (3차)1000만원
3. 배출실적 보고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 Q-1 | 가정용 쓰레기 처리 신고는 누가 담당합니까? |
| A-1 | 폐기물 관리법(Waste Management Act) 제15조(1)항에 따르면 “가정용 폐기물 배출자”는 도시 폐기물이 처리되는 재산 또는 건물의 소유자, 거주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신고사무소를 선택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활동을 위탁받은 임차인 대표 또는 주택관리(관리위탁회사). |
| Q-2 | 생활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란? |
| A-2 | 생활폐기물 협력업체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 위탁 처리실적(개당 처리량/월), 처리방법(재활용업자 및 품목당 처리량), 계약(폐기업체)을 신고해야 합니다. , 등.). |
| Q-3 | 생활폐기물 처리실적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
| A-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www.re.or.kr)에서 전자적으로 등록·신고할 수 있다. ※ 다가구주택 외 생활폐기물 배출업자(상가 등)는 서면 신고만 가능(’21년 기능 개선 예정) |
| Q-4 | 배송 처리 성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 A-4 | 위탁한 처리실적은 오염원이 직접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접 검증이 어려운 경우 처리실적을 포집회사에 제출하여 입력(필요시 계약조건 기재)한다. 다만, 수집업체가 결과 보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한국환경공단(www.re.or.kr)작성하고자 하는 기본단위는 지역별, 단지규모별 생성량 기준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Q-5 | 전년도 월별 처리능력을 입력해야 하는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능력을 입력해야 하나요? |
| A-5 | 법 시행(‘20.11.27.) 이후 실적으로 ’20년 12월 처리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
| F-6 |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A-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환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1차)→(2차)500만원→(3차)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Q-7 |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폐차장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A-7 |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생활폐기물 자가처리”에 해당하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으므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Q-8 | (시스템) 전자신고시스템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
| A-8 |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위의 로그인을 클릭한 후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B. 주거용 건물에 좌회전. 실명인증은 재활용폐기물의 실제 처리실적을 보고하는 담당자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기관정보는 입주자회의 또는 위탁관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데이터 변경 등록 후 언제든지 담당자 및 회사의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관리의무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상세정보를 K-apt 정보와 연동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주거단지가 아닌 경우 수동으로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Q-9 | (시스템) 담당자 및 아파트 관리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
| A-9 | 로그인 후 상단의 정보수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책임자를 변경할 경우 회원정보 우측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 팝업창을 생성한 후, 새로운 책임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행정단위 변경 시 회사/기관정보 우측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회사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 Q-10 | (시스템) 계약정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A-10 | 재활용폐기물신고관리 – 배출자(아파트) – 계약정보신고 – 계약정보를 작성하고 계약서대로 내용을 기입합니다. 재활용 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각 계약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십시오. 수취인 정보(민간회수대행)는 회사에서 회수대행업체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회수대행기관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계약 내용은 신규 계약 또는 변경(또는 해지)이 있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 복수 계약 체결 시, 동일 계약 기간 내 동일 항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비계약처리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Q-11 | (시스템) 계약이 변경되었다면? |
| A-11 | 재활용폐기물 신고관리 – 배출자(커뮤니티홈) – 계약정보 목록에서 기존 계약의 계약명을 클릭 후 계약정보 상세화면 하단의 변경/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일자 및 사유 변경 변경/취소, 변경사유 등을 기재하여 계약변경신고 |
| Q-12 | (시스템) 처리 능력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
| A-12 | 재활용폐기물신고관리-배출자(아파트)-처리실적신고로 이동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기본일(년/월)을 표시하고 실적을 기록하여 저장 후 최종보고서를 신고합니다. 추심기관에서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 제출하면 추심기관에서 제출한 결과를 검토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결과가 적용됩니다. |
| Q-13 | (시스템) 처리 능력 변경은 어떻게 보고하나요? |
| A-13 | 처리능력 신고 후 지자체에서 접수할 때까지 수집 → 보관 →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준일 종료 시점의 상태가 접수상태인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권한 신청을 취소한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 Q-14 | (시스템) 메시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 A-14 | 재활용폐기물신고관리-배출자(공동주택)-배출방법신고-배출방법등록으로 이동하여 신고기준 연월을 선택하고 기본정보에 수거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 정보를 임시로 저장한 후 가공 방법에서 업체 추가/삭제 메뉴의 + 버튼을 클릭하여 가공 업체를 검색하거나 수동 입력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가공 업체별 처리량 보고서를 입력합니다. |
| Q-15 | (시스템) 징수대행업체도 가입해야 하나요? |
| A-15 | 채권 추심 대행업체의 경우 선택적으로 등록하여 채권 추심 계약을 맺은 공동주택에 진료 서비스 및 진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자동으로 배포되며, 필요 시 가중치를 통해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에 대한 기준 연도 및 월에 대한 공급자 및 처리 수량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처리능력 및 방법 입력 후 저장 → 제출하면 위탁 아파트 정보가 제공되며 아파트 관리인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
4. 전자신고 이용문의 : 032) 590-4270~1, 4241~4
※ 전자보고서는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 재활용폐기물신고관리는 이용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실적 신고 관련 행정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