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자용역을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연택스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다가올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한국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동일하므로 국내 사업자 신고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법인이란?

2015년 7월 1일부터 한국 소비자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VAT를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간소화해야 합니다.납세자

1. 대한민국에 영업소가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직접 우리나라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부가가치세 책임)! )2.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이 오픈마켓 등 중개기관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기관의 전자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용역을 말합니다. 1. 게임, 음성, 동영상,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적 서비스 등 저작물을 개선할 수 있는 것 2.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국내에서 재화 또는 장소의 대여 또는 사용·소비 3. 이 경우 납세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전자적 용역을 사업자로 등록한 자의 과세 또는 비과세 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위원회 납세의무자인 경우 국내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간편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필수!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국세청 홈택스 1 / 2 자주찾는 메뉴 1 / 2 소득세신고(반기) 소득세신고(반기) 근로인정기금조회/취소(반기) 개인인증번호조회 전 세계 기한 후 부가세신고기한 소득세신고신고 양도소득세신고 증여세(일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금액증명서 발급 환급계좌개설신고(변경) 고충처리결과조회 과세포인트 할인몰 서비스 과세유형 1/2 종합소득 세금 모의세금계산… 홈택스 신청 go.kr 후 관할 세무서에서 5영업일 이내 검토 후 간이사업자등록번호 부여, 사업자 또는 세무서 메일주소로 통보 신청시 관리자가 입력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업체명(상호)*대표자명 및 전화번호*사업장 전화번호*사업장 주소 및 우편번호*이메일 주소*(오픈마켓 등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사업자등록 국가* 영업개시일(통상 e-서비스 제공 첫날)* 제공되는 서비스 종류* 세무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부가세 신고방법은 사업자등록신청과 동일하며, 홈택스 받고 신고하세요! 신고 기간은 기존 국내 기업의 VAT 신고 기간과 동일합니다! 출처 : 국세청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 외화나 외화로 판매대금을 받으면 원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헷갈릴 수 있어요! 과세기간말 기준환율이 적용되오니 환산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공시하는 환율임을 알려드립니다. Welcome to Seoul Forex Brokerage Co., Ltd. (2022.09.08) 구분 금일전일 vs. 0.04 궈팡I 5년 3.80 3.74 0.06 1년 통안채 3.25 3.22 0.02 2년 통안채 3.68 3.62 0.06 1년 산업금융 3.68 3.65 0.02 3년 회사채 AA- 4.66 4.60 0 .06 CP(91) 3.0 8 3.08 0 CD(91) 2.9 3 2.93 0 (2022.09.07) (2022.09.07) (2022.09.08) 구분 오늘… www.smbs.biz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 보고기간 종료일(영업일) 전날 환율이 기준환율! 1.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2. 구매자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대금결제를 완료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을 취득한 경우 원화(KR)를 외국인에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이 Receipt를 통해 지정하는 환전은행 검색하여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나 세무관리자의 이메일로 발송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적용 국내사업과 마찬가지로 외국사업도 특정활동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일반): 세액의 20%* 미신고(부당): 납부세액의 40%**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 1개월 이내 신고 시 30% 감면 3개월** 6개월 이내 신고시 신고 누락 시 20% 감면* 누락신고(일반): 납부세액의 10%* 누락신고(부당): 납부세액의 40%** 정정신고 시 90% 감면 1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수정 보고서 75% 할인** 6개월 이내 수정 보고서 50% 할인** 12개월 이내 수정 보고서 30% 할인** 1년 및 6년 이내 수정 보고서 20% 할인 개월 세금 면제** 2년 내 수정 보고서에 대한 2년 면세 연체료 지불* $\frac{22\ X\ \left(경과 일수\right)} {100,000} $22 X (경과 일수 ) 100,000 (1/14/22 이전 기간) 25 은 대신 22) 5. 기타 유의사항 거래내역의 보관 납세자는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거래내역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1. 제공되는 전자적 서비스의 종류2.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금액 3. 서비스 제공 시기 4.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수령인의 성명, 상호 및 기타 거래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관할하는 세무당국에 의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는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서비스를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간편하게 하기 위해 등록한 것으로, 영수증 등의 서류로 매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전자용역을 제공하는 외국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연락처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 [email protected] : 044-204-3274 :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국세청 영어상담전화 1588-0560 이메일 국세청 뉴스 2021년 5월 12일 글로벌 소득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2021.05.10 (기부금)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지원을 위한 국세청 노력 02.05. 2021그램… www.nts.go.kr 자, 여기까지 세연님, 다음주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모두가 행복한 중추절을 보내길 바랍니다! 차액세무컨설팅그룹 세연세무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09 청연빌딩 5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