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 상소불가합의서, 상소장 ▣ 상소권은 「강합성」에서 상소의 종류에 따라 상소권, 상소권, 상소권이라 한다. 상소권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소권의 주체는 민소소송법상 당사자 외의 보조참가인(민소71), 검사(성27④) 또는 제3자(민소83)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피고. 이미 결정한 사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그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 자매. 그는 호주 또는 1심 법원(형사 사건 338-341)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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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불복합의는 상소권을 보유하고 상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민소 390). 계약은 양 당사자가 특정한 항소권을 갖기 전에, 즉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쌍방이 상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여야 하므로 일방만 상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무효이며, 둘째, 불상소 합의는 특정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것은 관할권 합의와 마찬가지로 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처분 문제가 되도록 요구하는 반면, 가사 소송과 같이 공익이 강한 소송에서 제3자 또는 검사의 권리 박탈로 이어집니다. 기회이므로 그러한 계약이 인정됩니다. 이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항소 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민소 390②). 법적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상소권을 상실하며 이를 무시하는 상소는 무효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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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제1심 또는 상고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민소 397). 파티. 법적 대리. 1심 판결의 기록과 상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민소 397②), 사건준비서면의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소 398), 상고이유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상소 편지는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고 피고소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Minso 400.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