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월 연말정산, 즉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 자료 말고는 신고할 게 없어서 그런지 간단했고 시스템, 즉 홈택스가 꽤 잘 돼 있었다. 국세청에 잘했어요!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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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라 직장인 근로자다. 지난해 3월 직장을 한 번 옮겼다가 올해 2월에도 한 번 옮겨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관계로 회사 경영지원팀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찾아 보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어떤 사람은 세무서에 가야 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홈 택스로 하면 된다고도 했다.새 직장에서 바쁘게 바쁜데 세무서에 가야 한다면 귀찮고 정말 힘들다… 그렇긴 걱정만 하고 까맣게 잊어 버린 것에 어느새 5월이 되어 버렸다.그런데 5월 어느 주말 밤···과감히 홈 택스에 접속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이래봬도 할 수 있을 듯하다.파이팅이다!종합 소득세 신고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1. 연말 정산 자료를 한번 선택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이것도 홈 택스로 PDF에서 확인하니 걱정 마세요.단지···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시스템이 available은 아니다.참고.연말 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두거나 PDF에서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 서류(정확히 근로 소득 신고서를 작성할 때 cross check 하기 쉽다.반드시 PDF에 두지 않고도 종합 소득세 신고 서류 작성할 때 어차피 홈 택스 로그인 상태이기 때문… 그렇긴별도의 창에서 아래 화면을 표시하면서 확인하는 것도 좋다.( 친근한 화면임) 이렇게 하면 PDF를 낼 필요는 없다.

익숙한 화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조회 화면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할 때 다른 데이터 즉 건강보험,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연말정산 자료에서 호출되는데…신기하게도 ‘고용보험료’를 가져오는 기능은 없다. 직접 알아보고 입력해야 한다. 처음에는 이걸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조금 멘붕이 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는 기능이 홈택스에 존재한다. 정확한 메뉴명은 아래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조회’다.홈택스 메인 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능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 기능이 있다.이곳에 들어가면 매년 회사별로 나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내가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얼마나 납부했는지 명시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홈택스가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박정하기도 하다. 왜 자신들의 시스템(홈택스)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근로소득신고서를 작성할 때 고용보험료를 자동으로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빠질 수도 있고 너무 불편한 게 사실이다.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기능3. 가족관계증명서 정도는 준비해두자. 근로소득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개개인 등록해야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일이 빠르다. 준비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양식 작성을 시작해보자. 홈택스 로그인을 하고 위 홈택스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밑줄 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다. 또 아래 이야기하면서 왼쪽의 ‘근로소득신고’를 누르고 오른쪽의 ‘정기신고’ 버튼을 누르자.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화면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본격적인 작성을 위한 양식이 나온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연말정산 불러오기 기능 활성화는 필수다.종합 소득세 신고 양식 연말정산 불러오기 활성화 필수연말정산 호출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액이 나오고 어느 회사를 공제 선택할지 고르는 화면이 나온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 나는 납부세액이 큰 회사를 선택했다.공제 선택. 어느 회사에서나 선택할 수 있다.위 과정을 거치면 1페이지짜리 ‘근로소득신고서’ 본 양식이 나오고, 그 중 ‘근무지별 소득명세’가 자동으로 채워진다. 그리고 인적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까 준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띄워 부양가족을 입력한다. 입력하면 공제액은 자동으로 산출된다.인적공제 양식. 가족관계증명서를 참조하여 부양가족 등록그 아래를 보면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양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고용보험료 입력란이다. 건보료의 경우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서 호출되지만 ‘고용보험료’는 그렇지 않다. 직접 합산하여 입력해야 한다.기타 및 특별 공제 양식 고용보험료는 자동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해 직접 입력할 것.이때 미리 준비해둔 직장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직장별로 고용보험료를 확인하고 합산한 뒤 입력하면 양식에 반영된다. 금액이 꽤 되니까 빠뜨리지 말고 꼭 한번에 입력하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입력을 지나 계속 스크롤 다운되면 ‘기타소득공제’라는 공식이 나온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입력하고 주택마련저축 등을 입력하는 란인데 대부분 연말정산 자료 읽기로 커버된다.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등그 아래로 내려가면 ‘세액공제’라는 섹션이 나온다. 자녀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입력하는 양식. 기부금만 묘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잘 연동됐다. 기부금도 양식 안내를 잘 읽고 입력하면 된다. 미리 표시해 놓은 PDF 연말정산 자료의 기부금 섹션을 참조할 것.세액 공제 입력 화면 대부분 연말정산 소환으로 해결된다.이제 금방이야. 여기까지만 하시면 납부 세액이 얼마인지 최종적으로 나타난다.74번이+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며,-이라면 환불을 받는다.참고로 저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위로금으로 받은 일이 인센티브로서 인지되고 환급는커녕 더 내야 하는 세금이 꽤 있다.그래도 전세 대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이 “주택 임차 입금”에서 공제되 내야 하는 세금이 예상보다 줄었다.잘됐다.결정세액. 두둥! 마이너스면 환급플러스면 추가납부여기까지 작성해서 양식을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이 나온다. 심지어 납부고지서를 출력할 수도 있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아직 조금은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 홈택스 많이 좋아졌어. 이 포스팅을 보면서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하면 집에서 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 물론 포스팅 초반에 얘기했듯이 직장인이라 연말정산 자료 외에는 크게 신고할 게 없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 얘기다. 어쨌든 홈택스를 이용해 5월 연말정산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세무서를 방문해야하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끝내고 보니 더 신경 쓴다고 드라마틱한 세금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무래도 홈택스로 끝내길 잘한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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