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목돈 만드는 청년도약계좌

5000만원을 모금한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오픈된다. 매달 70만원까지 입금하면 5년 뒤에는 5000만원의 일시금을 받게 된다. 청년도약 계정은 6월 말 오픈 예정입니다.


청소년 점프 계정
8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소년약품계좌관리시설 모집 및 운영방안’에 대해 중간발표를 한다. (사진: 인터넷 검색)

6월 청춘도약계좌 런칭

청년들이 한 달에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약 5000만원의 일시금을 벌 수 있는 ‘소년약통장’은 오는 6월 출시된다. 금수저에 가입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청년희망적금 적금과 달리 가계소득도 심사해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약물관리시설 모집 및 운영방향 잠정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적 부 축적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6월부터 비존재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월 최대 70만원, 5년 후 5천만원

청춘도약계좌는 가입자가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약정기간은 5년이다.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원금, 정부출자금, 경과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하며, 이자소득은 비과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5년이 지나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5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값 180% 이하이다. 단, 최근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과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대상이 된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자산가격 급등으로 청년들이 부를 축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월 납입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적절한 국가기여금을 지급한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험료적립률은 높아진다. 또한 (표준) 보험료 납입한도를 40만원~70만원(기부금 21,000~24,000원)으로 설정하여 사정으로 월 납입한도액(70만원)을 내지 못하더라도 정부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했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3678억원이다.

개인소득구제청년도약계좌 기부 지금바로

개인소득구제청년도약계좌 기부 지금바로

개인 소득(총 급여) 자기부담 한도(월) 기부금 납입한도(월) 기여 매칭 비율 기여 한도(개월)
2,400만원 70만원 400,000원 6.0% 24,000원
3,600만원 50만원 4.6% 230만원
4800만원 60만원 3.7% 22,000원
6천만 원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개인 소득이 연 2400만원 미만이고 월 40만원을 납부하면 보험료 조정률 6.0%로 24000원을 보험료로 받을 수 있다. 연소득 6000만원에 70만원을 예치하면 보험료 균등화율 3.0%로 보험료 2만4000원을 받게 된다.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이자 소득만 비과세다.

윤 총장은 출마 당시 한 달에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40만원을 배정해 10년 동안 1억원을 벌겠다고 공약했다. 김 부회장은 “큰 기부를 하면 예산 제약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나눠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3년 고정 + 2년 변동, 금리 늦어도 5월 발표 예정, 금수저 청약 제한

청년도약계좌는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로 운영됩니다. 변동금리는 현시점 기준금리와 최근 3년간 변동 없는 스프레드를 연결해 결정한다. 은행과 은행의 금리 수준은 늦어도 5월까지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고시한다.

금융위는 3년 이상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기관과 협의해 연소득 2400만원 저소득층에 50베이시스포인트(1베이시스포인트=1베이시스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0, 01% 포인트) 이하.

김 부회장은 “금리 수준은 확실히 일반 시중은행 상품보다 나은 것 같다. 금리 자체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보험료 조정도 상당해 일반 적금보다 나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이 높은 특정 은행에서 촬영 가능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입자 중도해지가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금 외에 정부출연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조기특약종료사유는 가입자의 사망입니다. 이주. 여기에는 은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뿐만 아니라 생애 첫 주택 구입도 포함됩니다.

저소득 청년층의 진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전액공제(취업) 등 상품 동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적금은 만기(중도해지 포함) 이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상품 만기 후에도 부의 축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등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