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및 실업급여 조건 확인 후 수급한다!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안녕하세요. 직유란입니다.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이번 게시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1. 퇴사일(고용보험상의 이직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때 180일이란 단순히 <입사일~퇴사일>이 아닌 휴일을 제외하고 180일을 의미합니다.-주휴수당 수령은 180일 기준에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가 입사 후 6개월이 된 시점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되는 시점이 1년이라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240일간 수급 대상자라면 퇴사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3.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권고사직, 정리해고,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한 기준인 경우 ‘이직확인서’만 확인되면 됩니다. – 자발적 퇴사이지만 배우자나 친족 동거를 위한 이사 or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로 출퇴근 거리가 먼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인정됩니다. – 마지막으로 일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뿐이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 건설 노동자, 1일 단위 고용자의 경우 인정이 용이합니다.4. 본인의 재취업 의사가 있으며 지정기간 내에 2회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봤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 면접을 진행한 경우 면접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자

위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확인하신 분은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셔야겠죠?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왼쪽 하단의 ‘고용/산재보험 자격증’을 클릭합니다.

혹시 로그인이 안되는 상태라면 본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로그인 후 다시 클릭해주세요.본인이 조회할 보험(산재, 고용)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상세 이력 창이 나타납니다.여기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단순 조회할 수 있고 인쇄까지 필요하시면 아래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주세요.먼저 ‘자격관리 상세내역’ 선택란을 모두 선택한 후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명세서’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그 후, 증명원의 출력을 누르면, 인쇄 가능한 창이 표시되어 인쇄를 진행해 주세요.그 후, 증명원의 출력을 누르면, 인쇄 가능한 창이 표시되어 인쇄를 진행해 주세요.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체크사항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게 근로를 이어가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실업급여를 받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좋은 곳에 재취업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