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여러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특별 공급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은 크게 일반, 특별, 우선으로 나눌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 간단히 말해서 가입할 때 할인에 가입한 분들을 말하며, 랭킹과 포인트에 따라 당첨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고, 일반 가입자와는 별도로 정해진 수량 내에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이 경우 청약주택 공급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는 물량의 30%를 선 배정합니다. 신청 당시 가구의 총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경우 일정 비율을 우선 배정합니다.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전직기관 종사자, 외국인, 다자녀, 신규주택 구매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 입양아가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특별공급 신청은 평생 1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을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이고 매매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특별공급의 경우 전체 공사량의 10% 범위 내에서 배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타 사업승인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원자격은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청약조건 중 하나인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과 무주택 세대주 자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공모형 국민주택인 경우 소득기준에 따른 세대의 총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건물+토지 부동산가액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감정가액 : 3,496만원 이하 청약통장) 최소 6개월 이상 개설 / 최소 6회 분납납부 필수, 단 사모의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없고 청약통장만 최소 6개월 이상 개설하고 지역/구역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도 분포표를 토대로 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점수 요소는 자녀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5인 이상) 40점 · 영유아 3인 이상) 15점 · 3가구 이상) 5점 · 20점 · 무주택 3년 이상) 10년 이상) 15점 · 주택공급지역 거주 10년 이상) 5점 만점 기준은 각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