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 항소불가 합의서, 항소장
상소권, 상소불가합의서, 상소장 ▣ 상소권은 「강합성」에서 상소의 종류에 따라 상소권, 상소권, 상소권이라 한다. 상소권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소권의 주체는 민소소송법상 당사자 외의 보조참가인(민소71), 검사(성27④) 또는 제3자(민소83)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피고. 이미 결정한 사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그 배우자. 직계 가족. 형제 자매. 그는 호주 또는 1심 법원(형사 사건 338-341)의 변호사 … Read more